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체결

2025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 준수

계약서 전문 및 특약 사항
주식회사 네이처스탑(이하 “갑”)과 파트너사(이하 “을”)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“갑”과 “을” 간 상품의 직매입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.
제2조 [기본원칙]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제3조 [공정거래 준수] 상대방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.
제5조 [상품발주] “갑”은 상품 종류, 수량, 가격 등을 기재한 전자문서로 발주하며 발주 즉시 서면을 “을”에게 제공한다.
제8조 [대금지급] “갑”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다.
제10조 [상품반품] “갑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입한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.
※ [가격 정책 엄수 및 위반 시 제재 특약] 제13조 (판매가격 유지 및 유통 질서 준수)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공지한 [권장소비자가격]을 엄격히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.
② “을”은 본사의 사전 승인 없는 덤핑 판매나 특수 공급가 유출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제14조 (가격 정책 위반 시의 위약벌 및 징벌적 조치)
① “을”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“갑”은 즉시 [물품 공급 중단][파트너 계정 폐쇄]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 “을”은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 [직전 3개월 총 매입액의 3배] 또는 [일천만 원(₩10,000,000)] 중 높은 금액을 즉시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제15조 [지식재산권] “을”이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쟁 발생 시 “을”이 모든 책임을 진다.
제20조 [비밀유지] 거래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거래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.
제23조 [재판관할]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“갑”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24조 [계약의 효력] 본 계약은 전자적으로 서명함과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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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 가입 정보 입력
전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